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신 구청장은 약 9300만원의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개인적인 동문회비, 당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의료재단 대표에게 가족을 취업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A의료재당는 강남구청의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곳이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