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3개 시·군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기준 1690억 원에 이른다. 앞서 경북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징수한 537억 원을 제외해도 체납액은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매년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가 집중 징수에 나서지만 연간 총 체납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질적인 지방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도 6월말까지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642억 원이다.
경북도는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꾸려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복안이다.
도는 우선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경북지방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에 일환으로 체납세 징수인력 300여 명을 동원,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는 체납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징수활동 방안도 마련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가 분납 또는 분납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 납부 의지가 명확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는 물론 행정제재를 유보해 주기로 했다.
송인엽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