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대가 뒷돈 한국국제대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교수 채용 대가 뒷돈 한국국제대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기사승인 2018-05-16 17:20:16

 

교수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강경모(69) 한국국제대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1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 이사장은 2016126일께 진주시 한국국제대 1층 행정실에서 초빙교수로 있던 이모(39)씨로부터 전임교원(조교수) 채용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도 있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강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6개월 이상 구금생활하면서 반성한 점, 68세의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 이사장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서도 징역 5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역시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 점, 강씨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씨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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