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포인트가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과 함께 소비자가 손쉽게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고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그동안 사용이 곤란했던 제휴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카드사별로 카드사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할 수 있고, 가맹점 폐업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는 일정 포인트(1만 포인트)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를 허용하는 등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하기 힘들었다. 이에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 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전화 앱에서 포인트 현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제휴 포인트도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 제휴가맹점 간 제휴가 중단되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17만8000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약 330억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시기와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 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