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삼성생명 전자 지분매각, 금산법 위배 소지 해소 차원”...26조원어치 더 팔아야

최종구 “삼성생명 전자 지분매각, 금산법 위배 소지 해소 차원”...26조원어치 더 팔아야

기사승인 2018-05-31 16:56:56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해 “어제 매각은 금산법(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 위배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제회계기준이나 신지급여력제도 그리고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 창업인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 약 1조4000억원을 매각한다. 이번 매각은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도록 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금액은 총 1조3851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이 2298만주(0.38%), 1조1790억6000만원이고 삼성화재가 402만주(0.07%), 2060억4000만원이다. 처분 후 남은 삼성전자 주식은 5억1000만주(약 26조원)으로 7.92%수준이다.

한편 지난 9일 최 위원장은 삼성생명을 향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방법을 스스로 찾는 노력을 보여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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