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지바주’, ‘인라이타정 1,5㎎’ 건강보험 급여 가시권

‘엑스지바주’, ‘인라이타정 1,5㎎’ 건강보험 급여 가시권

기사승인 2018-06-04 10:53:35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주’와 신세포암 치료제 ‘인라이타정 1,5㎎’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3개사 6품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골격계증상 발생 위험감소, 골거대세포종 치료에 사용하는 암젠코리아의 ‘엑스지바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화이자제약의 신세포암 치료제 ‘인라이타정 1,5㎎’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세엘진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즐라정’과 한국화이자제약의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빈다켈캡슐 20㎎’은 조건부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다. 다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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