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과천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 의심 68건 적발

국토부, 서울·과천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 의심 68건 적발

기사승인 2018-06-05 09:16:10

#A씨는 부모(유주택자)와 거주하다 주택 모집공고일 2일전 세대분리를 신청했다. 이후 주택청약에 당첨돼 위장전입을 의심받고 있다.

#B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만 2014년 6월부터 해외거주중이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거주하는 것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해 공급받았다. 이에 불법청약으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서울·과천 지역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해 총 68건의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총 58건으로 불법청약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이다.

해외거주 건이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과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주택공급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가 적발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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