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날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 할 수 없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118건으로 고발 21건, 수사의뢰 4건, 과태료 7건(총 1억1125만 원)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