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미흡한 25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내 하천오염의 주요 유발시설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58곳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 결과 무단배출, 공공수역 유출 등 위반업소 25곳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불법행위가 심한 10곳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 7건의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는 한편 4곳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총 16곳에 1900만여 원의 과태료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수원지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 축사밀집지역,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 시설규모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돼 진행됐다.
4월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 각 시·군 등 총 10개조 12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활동에 나섰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각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는 자율점검과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