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이 자신의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강용석 변호사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와 10년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2015년 1월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소송은 4월 취하됐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씨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강 변호사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당시 김씨 측은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범행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내게 소 취하를 요구하는 사이에 강 변호사는 계속 언론에 나와 합의됐다고 말했다"며 직접 본 것은 아니라 정확한 경위는 모르지만 강 변호사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씨는 "이 사건으로 심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정말로 힘들었고, 2년간 바보 취급을 받았다"면서 "평생 지울 수 없다"고 울먹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