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불법촬영물 가해자를 상대로 ‘삭제 비용’을 받아낼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0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을 국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경우 국가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이후 국가는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금 납부를 성폭력 행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성폭력 행위자는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개정·공포(오는 9월14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구상권 규정이 마련되면서 해당 내용을 담은 것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