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현수막 실명제 본격 시행

안동시, 현수막 실명제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8-06-26 21:14:43

경북 안동시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업체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26일 안동시에 따르면 현수막 실명제는 당초 올해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시행 관련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의 의견에 따라 상반기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됐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가로 5cm, 세로 2cm 크기의 광고업체명과 업체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안동시 지정게시대나 육교에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이다.

안동시는 현수막 실명제 시행 이후 도로변 전봇대나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불법으로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업체를 추적해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광고주에게 올바른 광고 방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광고업체에는 ‘내가 만든 광고물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추진한다”며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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