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출자출연기관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출자출연기관 유사기관 통폐합, 기관장 임명, 기관 운용에 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기관장의 임기, 연임규정, 잔여기간의 임기 인정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내왔고, 변호사 출신 경북도 소속 공무원의 자문과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논의결과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T/F팀 구성 ▷공석인 출자출연기관장의 조속한 공모 추진 ▷임기 관련한 정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마련 ▷잔여기간의 임기 적용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통한 적용 등 방향이 결정됐다.
우선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구조조정은 우선 T/F팀을 구성해 통폐합 등 기능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석인 출자출연기관은 조속히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임명키로 했다.
특히 더 이상 퇴직 공무원을 위한 자리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앞으로 퇴직 공무원의 자리 연장이라는 인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장과 주요직위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관 개정, 연임 시 공모 여부 등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분 통상 임기가 3년이며 연임규정에 따라 1회 연임, 1년 단위 연임, 연임제한이 없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해서다.
또 처음 임용 시 공모를 거치지 않고 전 원장의 잔여기간 동안만 임용된 경우 초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얻을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이 지사가 민선 7기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말까지 공석이 되는 9개 기관장의 임용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방향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타 시도에서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을 일괄 교체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조직을 흔드는 일”이라며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