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밤 숙면의 적 '모기' 퇴치제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여름밤 숙면의 적 '모기' 퇴치제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기사승인 2018-07-25 00:02: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기 퇴치용 살충제 등 의약외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모기향(코일형), 전자모기향(매트형, 액체형)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승용차 안, 텐트 등 밀폐된 좁은 장소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나 물질은 모기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잠자는 동안 이불이나 모포 등에 덮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뿌리는 살충제(에어로솔 형태)는 뿌리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하고, 뿌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하게 환기(10초 분사 시 최소 30분 이상) 시켜야 한다.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피부에 닿은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특히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모기를 쫒는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며,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파라멘탄-3,8-디올’,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가 유효성분(주성분)으로 함유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는 등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향기나는 팔찌(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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