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 안전성과 진료정보 보호 강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 등을 목표로 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기관에 서울대병원과 비트검퓨터 등 7개 기관 제품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모를 거쳐 선정된 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평화이즈·이온엠솔루션·자인컴·비트컴퓨터·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 제품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상용제품)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부·외부) ▲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해 대상 제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선정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한다.
또한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 현장 및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장 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