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저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된 인원이 4만31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자 4만3110명, 등록기관 86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을 집계한 결과 8월3일자 기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이 남성 1만4522명, 여성 2만8588명 등 총 4만3110명으로 확인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행,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밝혀두는 문서다.
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 시행 이전 시범사업 당시에 작성된 9281건을 포함한 수치로, 법 시행 후 지난 6개월 동안 등록 건수가 3만건 이상 증가했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가능하다. 이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현재 86개가 운영 중이다. 등록기관 유병별로는 의료기관이 46곳, 복지재단을 포함한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0곳, 고창군보건소를 포함한 지역 보건의료기관 19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기관의 유형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만60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8개 지사와 출장소에서 534명의 상담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고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상담사 362명이 활동하는 20곳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등록건수가 1만1210건이었고, 의료기관 3888건, 지역 보건의료기관 2707건 순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들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서울이 26.5%, 경기도가 28.4%로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의 54.9%로 절반을 넘었다.
이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측은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충분한 상담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명의료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결정 이행 환자 1만4784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이행을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은 8월3일 현재 159곳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자신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을 상의해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7595건으로 남자 4788건, 여자 2807건으로 분석됐다. 환자 상태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가 55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1996명이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동일하게 서울과 경기 지역기 각각 26.3%, 25.3%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6%를 차지했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640건이었고, 종합병원 2786건, 병원 148건, 요양병원 21건이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을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이행했다고 보고된 환자는 총 1만4784건으로 집계됐다.
환자와 환자가족이 이행을 위해 내린 의사결정 방법으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이행이 전체의 36.6%인 54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가 5027건(34.0%),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4241건(28.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2건(0.7%) 순으로 나타났다.
이행이 통보된 환자의 성별로 남자가 8961명, 여자가 5826명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9.9%인 8851건이었고, 종합병원이 36.1%인 5343건이었다.
이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자료에서 “아직 법 시행 후 6개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 가운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바을 확률이 낮아 1% 미만에 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향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한 이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측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의 현황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행 초기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