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가 평소 8명의 영아에게 학대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이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와 담임 보육교사 A(46·여)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부검의 소견을 종합해 김씨가 지난달 18일 낮 12시 33분경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의 온몸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6분여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B군은 별다른 질병이 없는 건강한 11개월 영아였고, 사건 당일 오전까지도 어린이집에서 활발히 놀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학대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애초 경찰은 김씨가 B군을 포함한 원생 5명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영아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4∼18일 24회에 걸쳐 영아 8명을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을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는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울 경우 산소 부족 상태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뇌세포 손상과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원장 김씨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A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는다.
강서구청은 어린이집 폐원 조치와 김씨 등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