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와 경유를 제외하고도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품목 10억4000만원어치를 북한에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6∼7월 사이 115톤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6월 반출된 품목은 철강 제품 2471kg(1200만원), 알루미늄과 그 제품 30kg,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 등 부분품 134kg(700만원), 원자로·보일러·기계류 315kg(1900만원) 등 총 2960kg(3800만원 상당)이다.
7월에는 철강 200kg(100만원), 철강의 제품 5만5354kg(7100만원), 구리와 그 제품 939kg(1700만원), 니켈과 그 제품 6kg, 알루미늄과 그 제품 74kg(200만원),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 등 부분품 3만4357kg(3억6700만원), 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23kg, 원자로·보일러·기계류 2만2315kg(5억4000만원),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44kg(200만원) 등 총 11만3368kg(10억원)이 반출됐다.
이 품목들은 모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 금지한 대상이며, 이미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석유와 경유 80톤과는 별개의 물품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