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늘고 있고,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은 2015년 1조897억원에서 2017년 1조4888억원, 올해 1조6334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 적발실적은 2015년 7억5100만원에서 2016년 18억8300만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21억98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사회서비스정책 과장은 “이번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기대하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43건으로, 지급된 포상금은 3228만원이었다. 이 중 24건이 상한액인 100만원이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