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운송한 제주항공 90억 과징금…"재심의 요청할 것"

시계 운송한 제주항공 90억 과징금…"재심의 요청할 것"

기사승인 2018-09-06 16:48:13


제주항공이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비행기로 실어 나르다 적발돼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항공은 이와 관련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 보다 적절한 처분을 기대한다. 정한 기일 내 의견서를 제출,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6일 '국토교통부 행정처분 사전통지 해명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처분은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했지만 위탁수하물로는 운송할 수 있는 전자시계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26일 제주항공 홍콩지점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인천-홍콩 노선에서 4차례 리튬배터리 장착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 사실을 적발했다. 5월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올해 1월~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를 운송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과징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처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확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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