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주택·토지 소유자들이 인터넷(위택스)과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오는 9월16일부터 10월1일(공휴일인 9월30일의 다음날)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1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분납 기한을 월말로 조정했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추석 연휴 중 고향이나 여행지에서도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