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결격 사유가 있는 당직자를 다시 임명 결정해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당은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직·홍보·총무·기획국장, 조직부장 등을 선임했다.
이날 결정된 신임당직자는 ‘H’ 전 총무실장, ‘B' 전 김제시의원, 'J' 전 한병도 의원 비서, 'K' 안호영 의원 전 SNS 담당 등 4명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김윤덕 전 도당위원장의 문책성 징계인사로 물러났던 'H‘ 전 당직자가 이번 신임 당직자 명단에 포함돼 촉발됐다.
해당 당직자는 지난해 음주 갑질과 공천권 운운 구설수 등으로 경질 됐었다.
특히, 해당 당직자는 3차례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원천적 배제대상이다.
그럼에도 ‘H' 씨는 이번 인사에서 예외적 적격 판정을 받았다.
도당 인사위원회가 ‘H' 씨에 대한 음주전력을 적용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일단, 이번 인사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중앙당 손에 달렸다.
당직자 임명과 관련한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41조 ⓹항에 따르면 시도당 유급사무직원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인사기준에 따른 중앙당 사무처의 검증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당은 음주운전을 인사배제 7대 원칙으로 정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H'씨에 대한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들쭉날쭉 고무줄 인사적용에 대한 지역위원장간 종합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누구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누구는 느슨한 잣대를 대는 식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당원들과 도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위원장들이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태를 이끄는 행위는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는 반드시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입맛에 맞는 무절제한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음주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이번 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뒤 따라야 하는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