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정부 20일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기사승인 2018-09-20 09:40:5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사회통합 촉진을 목적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된다. 대상자 장애등급은 1·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1개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이며,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000원) 이하인 경아다.

기초급여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65세 이상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일부터 인상된 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약 25만5000명이 혜택을 받고,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4년 7월 기초급여액을 약 2배 인상한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의 인상이다. 또한 복지부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5만원 조기인상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을 높여 악화되는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향후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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