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자동차 고장나면...장거리 운전시 알아둘 보험 꿀팁

추석 때 자동차 고장나면...장거리 운전시 알아둘 보험 꿀팁

기사승인 2018-09-23 03:00:00

2018년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무사히 마치고 맞는 추석 연휴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동차가 고장나면 난감하다. 미리미리 장거리 자동차 운행 전후로 발생가능한 상황별 대처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석 연휴에 장시간 운전으로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긴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발 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 이용시 비용의 과다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만약 과도한 견인비용 청구 등 피해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특약은 이용 전날 가입을 해야 보험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연휴기간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운전자특약은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다. 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 24시부터 시작돼 고향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시에는 현장 보존은 물론 증인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직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지 않아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만약 지연 신고로 손해가 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약관상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 로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도주(뺑소니)한 경우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 가능하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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