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밀린 임차인 협박한 건물주 구속

월세밀린 임차인 협박한 건물주 구속

기사승인 2018-09-29 09:36:06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60대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모텔 건물주인 A씨는 임차인인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가까이 월세를 내지 않아 각종 세금이 체납되고, 이로 인해 은행 대출 연장까지 어려워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3시 45분께 휘발유 1.5ℓ가 담긴 페트병 1개와 라이터를 가지고 B씨가 있는 모텔 카운터 뒤 내실로 찾아갔다.

A씨는 자신과 B씨의 몸, 내실 바닥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했다.

공포에 질린 B씨가 내실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그곳에 있던 B씨 소유의 노트북, CCTV 모니터와 본체, 공기청정기 등 시가 450만원 상당의 기물을 부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 중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피해자도 엄벌을 원했다"며 "다만 월세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자 범행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있었으나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주 건조물 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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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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