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쌓은 포인트는 모두 현금으로 전환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포인트를 카드 결제계좌로 현금 캐시백 할 수 있고 카드 청구대금 결제, 제휴포인트 전환, 포인트 선물하기 등 여러방법으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현금화하도록 명시했다.
고객이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우선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포인트 전환을 클릭해 현금으로 바꿀 포인트를 선택하고 전환 탭을 누르면 전환이 된다.
1포인트는 현금 1원으로, 현금화하는데 있어 별다른 조건은 없다. 1원 단위도 가능하다. 앞서 카드 해지시 마땅히 쓸 수 없어 소멸됐던 포인트를 현금화 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포인트가 현금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가맹점과 제휴한 포인트로 주유포인트, 항공 마일리지, 특정 쇼핑 포인트, 특정 자동차 포인트 등은 포인트가 특정 가맹점으로 사용이 한정 돼 현금화 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및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는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때 대표 포인트로 전환이 되면 현금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