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지난해까지 판매사원 3000여명을 불법 파견해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삼성·엘지·대우일렉트로닉스·쿠쿠·쿠첸·동양매직 등 납품업차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에서 납품업체 인력 파견은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LG 등의 납품업체가 판매사원을 하이마트에 파견했더라도 판매사원들은 납품업체 제품을 제외한 타사제품을 판매·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판매사원들의 채용부터 재고관리까지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감독해왔다.
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화장품 , 건설자재, 시계 등 일부 상품판매에 대하여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어 파견사원의 가전제품 판매 역시 불법 소지가 있다.
이 의원은 “공정위와 고용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롯데하이마트 등의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이후 내부 개선을 통해 현재 이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