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등 자료와 함께 이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미 양국은 FTA 개정 결과문서에 정식 서명한 바 있다. 의회 절차만 거치면 개정 FTA는 발효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까지 FTA 개정안을 발효한다는 목표다.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발효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