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 의혹으로 5개월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는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가 274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5월에 걸쳐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트리온무역 등의 명의로 구입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조현아·원태·현민 3자녀가 소유한 계열사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싼 값에 되사게 해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조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 자금 17억원으로 충당한 것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2010년 10월~2012년 12월 조 회장이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추정했다.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더불어 재벌총수로서는 이례적인 약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프랑스 파리 소재 건물과 스위스의 은행 계좌 잔액 등을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610억원대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 또 항공기 조종사 지원훈련금 편취, 대한항공 상표권 배임 등 추가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