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위생점검 시스템과 위생등급제가 실효성 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생점검 시스템과 위생등급제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8월 A씨푸드 뷔페의 음식물 재사용 실태와 관련해 A씨푸드 뷔페측은 주방 총괄이사가 지난 달 모든 지점에 ‘회 재사용’ 지침을 내린 것을 시인했고,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열 됐던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으나, 비난 여론이 커지자 A씨푸드 뷔페 본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은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과 차후 대책을 게재했다.
이에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제71조~제84조에 따라 2018년 9월12일 A씨푸드 뷔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도 이번 사건과 관련, 뷔페식당의 진열음식 재사용 실태 등 정확한 위생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대형·프랜차이즈 뷔페식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8.14.~31.)를 진행했고, 진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생물의 증식 우려가 높은 회·초밥 등 위생 취약 음식물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어 음식물 재사용 기준 및 조리·진열·보충 등 위생관리 요령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문제는 A씨푸드 뷔페가 오픈 이후 음식물 재사용 논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자체의 위생점검에서 총 12번에 걸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논란 이후에야 지자체는 위생점검을 실시해 다음날 바로 ‘부적합’ 판정을 내혔다.
A씨푸드 뷔페와 같은 식품접객업 위생점검은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자체 위생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가 공지한 위생등급 지정 ‘매우우수’ 음식점에도 A씨푸드 뷔페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됐다.
식약처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식약처에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지정·홍보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2018년 예산 8억2700만원/집행내역 5억7300만원)로 2017년 5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의 위생등급 평가방법은 총 97개 항목에 따라 전국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가지 등급으로 평가해 매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데 지난 8월10일 홈페이지에 공지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문제가 된 A씨푸드 뷔페 위생등급이 ‘매우 우수’ 등급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생등급제 평가 항목에 음식물 재사용에 관한 항목이 있었음에도 식약처가 ‘매우우수’ 지점을 지정·공지한지 이틀 후인 8월12일 A씨푸드 뷔페의 음식물 재사용이 밝혀진 것이다.
또 식약처를 통한 위생등급 지정(2년 후 재인증) 후 인증 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도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사후관리 규정이 있지만 확인결과 A씨푸드뷔페는 사후관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식약처는 올해 4분기에 전체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 예정이기 때문에 2018년 9월28일 현재까지는 점검 실적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민적 관심을 받은 중대사건이 일어난 업소조차 선제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판단되며, 음식물 재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A씨푸드 뷔페는 논란 후 휴업 중(2018. 9. 15.부터)이지만 여전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18.10.04 기준)에 매우우수 지점으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와 위생등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수시 불시 점검 시행 등으로 위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또 성과가 부진하고, 지자체와의 사업중복으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위생등급제는 즉시 폐지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