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 예천군은 최근 지역 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현장 설명회에서는 민영보험사가 참석해 풍수해보험의 필요성, 가입대상물,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사례 등을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선진 재난관리형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만 실시돼 왔다.
앞서 예천군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 시·군에 선정돼 5월부터 지역 내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재고재산에 대해서도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추진 중이다.
가입 대상자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 근로자 미만 사업자로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는 1억 원, 공장(기계포함)은 1억5000만 원, 재고자산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옥외 미 부착 광고물과 지하소재 물건도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본력이 영세해 대규모 자연재난 시 자력 회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자연재난에 사전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