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한 고소를 일부 취하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2016년초부터 2017년 말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작성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리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