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의료시술자재를 써 달라며 청탁과 함께 뒷돈을 주고받은 납품업체 대표들과 전 경상대학병원 의료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가법상 수뢰 혐의로 이 대학병원 전 의료기사 A(49)씨를 구속 송치, 부산지역 의료시술 자재 납품업체 대표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6년 동안 공무원에 준하는 이 대학병원 의료기사로 근무하면서 심혈관 조형술에 필요한 스텐트 등 의료시술 자재를 납품하는 부산지역 7개 업체로부터 부정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등 1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병원의 A씨가 보관하던 금고 안에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등 39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상품권과 기프트카드의 구매정보를 역추적해 A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이들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 대표는 자사의 자재를 써 달라고 A씨에게 청탁하며 뒷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4월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경찰은 이 건 외에 이 대학병원에서 1회용으로 써야 할 시술자재가 일부 재사용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