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명칭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통학차량 안정 확보 및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앞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행시 행정처분은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이 부과된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과목, 교육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과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