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뿐만 아니라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시 내년 말까지 개소세를 70% 감면해주며, 대상 차량도 15만대로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었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한다.
개소세 인하는 승용차(경차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에 적용된다. 출고가 2000만원의 차량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3000만원이면 65만원 등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연장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지속, 부품소재 등 중소협력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은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내년 말까지 70% 감면(100만원 한도, 1년 한시)해준다.
개소세 인하와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출고가 2000만원 차량은 141만원, 2500만원 차량은 141만원 등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