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음주운항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이 최근 개정돼 일부 강화됐다.
하지만 육상과 달리 ‘방조죄’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95t 선박 선장 A씨가 이날 오전 3시15분께 두미도 북쪽 3.7㎞ 떨어진 바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해상 음주운항 적발 기준 0.03%를 훨씬 초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낙지 조업 중 선원 B씨와 함께 막걸리 2ℓ를 나눠 마시고 배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탄 배가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인근 조업 선박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5t 미만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과거에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해사안전법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육상과 달리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동승자를 ‘방조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들이 적발된 장소가 육상이었다면 A씨와 술을 함께 마신 B씨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지만, 현재로써는 달리 처벌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동승한 선원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