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저지른 비위행위 혐의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11일 열린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 징계사유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지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한 최씨 등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징계위가 살펴볼 예정이다.
출국금지 상태인 김 수사관은 전날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