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부터 청년청약통장까지…새해 부동산 제도 뭐가 달라질까

종부세부터 청년청약통장까지…새해 부동산 제도 뭐가 달라질까

기사승인 2019-01-03 03:00:00

새해에는 9·13대책을 비롯해 수요억제대책의 세부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세금제도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등이 개정됐다. 금융제도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등이 바꼈다.

◇세금제도…공정시장가액·종부세 등 인상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다. 하지만 새해에는 공정시장가액이 5%p 인상돼 85%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p씩 올라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종부세 세율도 인상된다. 세법 개정으로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이 0.5~2.7%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율은 0.6~3.2%로 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무거워진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분리 과세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된다. 반면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이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새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깎아 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 포함)이다. 다만 소득이 홑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또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도 축소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였던 범위가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금융제도…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등

금융제도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2019년부터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기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또 모든 금융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DSR이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는 비율이다. DSR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됐다. 2019년부터 2월 상호금융업, 4월 보험업, 5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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