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0명 미만 근로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최대 60%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4조1항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일자리안정자금지원) 대상으로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특히 사용자가 2018년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중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를 경감토록 했다.
경감률은 ▲2018년의 각 월별 보험료(100분의 50) ▲2019년의 각 월별 보험료(100분의 30)이며, 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는 100분의 50(다만,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경우 2019년 4월1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4월 1일 이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소급해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시행 2년차인 올해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 감경,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0%의 감경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처음 감경 대상이 되는 1년차 30인 미만 사업장은 50%, 5인 미만 사업장은 60%의 감경혜택을 받게 된다”며 “감경 혜택은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시행 첫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50%를 경감했다. 이로 인해 경감된 금액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며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감금액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