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음주운전 거창군 공무원 적발 ‘공직기강 해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 거창군 공무원 적발 ‘공직기강 해이’

기사승인 2019-01-03 11:10:14


경남 거창군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가 사고가 나면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 났다.

특히 퇴근시간도 아닌 일과 업무 시간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거창경찰서에 따르면 거창군청 공무원 A씨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2시10분께 거창군 거창읍 대평로터리에서 자신 차를 몰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차에는 동승자 없이 A씨만 있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5%의 만취 상태였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독사고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점도 부적절한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사고 이후 병가를 냈다.

군은 A씨가 출근하는 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창=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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