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최근 대전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식품 등 미생물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아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조·가공·사용·조리·보관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는지 시험·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자가검사 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 위생검사기관인 HACCP인증원에 의뢰하면 검사결과를 자가 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HACCP인증원은 축산물 분야에 이어 식품 분야까지 시험·검사분야 업무를 확대하게 됐다. HACCP인증원은 2009년 축산물 미생물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이후 2011년 이화학분야 확대 지정받아 위탁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확대 지정을 계기로 ▲진행현황 안내 ▲수수료 정보 공개 ▲시험·검사 인력 자격기준 개선으로 시험·검사 성적서의 신뢰도를 강화할 예정이며 추후 식품 이화학분야의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장기윤 원장은 “HACCP인증 업무에 더해 시험·검사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축산물에 이어 식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식품안전 기반 확립과 더불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HACCP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