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가능할까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9-01-04 15:32:07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현행법 상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며 유죄판결 시에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경찰청의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 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장 의원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며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