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여전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여전

노인빈곤율 46%,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

기사승인 2019-01-08 00:35:00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15년 OECD 회원국 가운데 46%로 가장 높다. 소득 최하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저소득층 노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운영 개선이 절실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기초생활보장 보충성 원칙과 기초연금 수급: 쟁점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현행법상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소득 최하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다. 일부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증가로 수급자격이 상실되고 있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9.6%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9.4%인 4만4040명이 수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미수급 비율 3.7%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로 인한 신청 기피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특성상 일반가구에 비해 추가 지출 요인이 있는 경우와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소득 상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을 포함한 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조정수당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금 등을 보충성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또한 보고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이 상충된다고 분석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인 ‘기초연금법’의 입법목적을 존중해야 하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비 수급자와 소득 역전이 발생하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초연금 수급 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자와의 소득 역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는 연구를 통해 기초연금도 준보편복지제도로 노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 보충성 원칙의 예외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노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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