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안전 보장해야”

“의료인 안전 보장해야”

기사승인 2019-01-07 16:45:08

국회에서 이른바 '임세원법'이 거듭 발의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이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그간 의료인을 향한 강력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임세원법'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눈길을 끈다. 

윤 의원은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고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진료실 안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을 설치와 진료실 가까이에 안전요원배치 의무화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윤 의원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한다”며 “의료인을 향한 폭행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 치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훼손되며 사명감마저 떨어뜨리는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 문제를 법령으로 강하게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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