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부의장,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익스트림 시설 부실 계약 주장

이정화 부의장,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익스트림 시설 부실 계약 주장

기사승인 2019-01-16 13:38:04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익스트림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협약이 부실하다며 테마파크에 적극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정화 부의장은 지난 15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해가야테마파크측이 수익 배분을 확정하지 않고, (주)지랜드와 익스트림 시설 민자투자 조성·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기공식까지 열었다"며 부실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 시설이 35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액과 20년 간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인데 수입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 확정 없이 기공식부터 하는 것은 시의원이 당연이 지적해야 되지 않겠냐"고 테마파크측의 업무처리와 사전준비에 대해 비판했다.

또, 이 부의장은 "김해가야테마파크 익스트림 시설 민자투자 조성·운영 협약서 '제7조(수수료 정산 및 배분) 2항'에 발생된 수입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통장으로 입금 후 '익스트림 시설' 수입의 95%를 (주)지랜드에 지급하며, 향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7조 3항'의 경우 이용요금과 정산일은 상호 협의 후 향후 수입배분 협약을 별도 체결한다고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7조 2항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뒀고 7조 3항에서 향후 수입배분 협약을 별도 체결한다는 내용 때문에 95% 대 5%의 수입배분 사항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3조(비밀유지) 1항에는 상호 이익증대를 위해 사업현황, 영업비밀, 고객정보, 지급배분율 등의 내부 비밀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으며 본 계약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고 돼 있다"며 "사업현황과 지급배분율이 '내부 비밀'에 해당되냐"고 개탄했다.

이 부의장은 "익스트림 시설이 대형 투자이고 앞으로 테마파크 전체 운영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데 철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이 잘 안 될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등에 대한 안전장치 등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가야테마파크 관계자는 "기존 협약된 수익배분율에 대해 운영수익 손익분기점이 조기 달성될 경우 파크측 배분비율을 5%에서 증액 협의할 여지를 명문화 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이용요금 및 정산주기 등 운영 단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별도의 협약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7조 2항과 3항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를 적시한 공문서 확인으로 계약당사자 간 인정한 자료를 시의회 제출해 오해를 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해=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

강우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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