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참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설명회, 인터파크·다우기술 등 55개사 참여

네이버 불참한 제3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설명회, 인터파크·다우기술 등 55개사 참여

기사승인 2019-01-24 01:00:00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을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 인터파크와 다우기술 등 55개 업체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23일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설명회에서 인가 심사 기준은 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의 틀을 가급적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핀테크 기업(13개)과 금융회사(21개), 일반기업(7개), 법무법인(3개), 시민단체(3개) 등 55개 기업 및 단체가 참석했다.

이 중에는 인터파크와 키움투자증권의 대주주인 다우기술도 포함돼 있다. 인터파크는 당초 인터넷 은행 진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인 다우기술은 자회사인 키움증권을 비롯해 교보생명, SBI홀딩스와 컨소시엄 형태로 인터넷 은행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2월에 새로운 인가 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융위는 만점을 1000점으로 잡고 혁신성에 250점을 배정했었다. 또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도 각각 100점을 부여했다.

이 밖에 사업모델 안정성과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해외 진출 가능성 등에 각각 50점씩 배정했고 리스크 대응방안과 수익 추정의 타당성, 건전성, 지배구조, 소비자 보호 체계 등에 총 200점을 설정했다.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이다. 지방은행의 인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1호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당시 자본금이 각각 2500억원과 3000억원 수준이었다.

대주주 주식보유 한도는 금융위 승인 없이는 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가 10%씩, 승인을 받은 뒤에는 각각 100%와 34%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해 컨소시엄의 전체 주식보유비율을 34%로 제한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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