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날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을 31일 제공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기능 개선,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으로 속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성분을 보충하거나 인체 기능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처럼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거짓‧과장 광고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신문, 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즙‧환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또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필요 이상으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면서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