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이 보험사간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대우조선이 CEO, 사외이사 등 회사 임원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끼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사전에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 임원책임배상보험을 들어 놨기 때문이다. 뒤늦은 문제 제기에 두 보험사간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한 임원책임보험의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제1보험사 2014년 7월 25일부터 2015년 7월 24일까지 KB손보와 제2보험사로 2015년 7월 25일부터 2016년 7월 24일 동안의 정황통보가 이슈가 됐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주 혹은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 대비해 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상품이다. 임원이 고의로 저지른 사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에 따른 형사 소송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손보사들이 기업성 보험의 하나로 판매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정성립 사장이 지난 2015년 6월 25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저 또한 대우조선해양 사령탑으로 오게 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든 의문이 해양플랜트 관련 손실”이라며 “조선빅3가 비슷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만 손실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파악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이 대우해양조선 분식회계가 있었다는걸 인지한 시점으로 보고 배상책임을 KB손보가 해야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요건은 사고 일자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청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다. 청구는 소 제기나 내용증명 접수 등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밝힐 수 없다”며 “한도는 대부분 200~300억 수준이고 단독 인수가 아니고 공동인수(다수의 보험사와 함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라 민감하다”며 “저쪽(KB손보)의 항소가 나오면 그에 합당한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KB손보 담당자는 “임원배상책임 한도는 총 300억이고 그중에 당사 책임비율이 9%로 27억원이다. 여기에 재보험 부보금액이 12억”이라며 “당사는 15억까지가 한도”라고 말했다.
이어 1심판결에서 메리츠화재가 아닌 KB손보가 책임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는 무조건 한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