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에만 ‘산후조리원’을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 사진)은 영아와 임산부가 생활하는 산후조리원은 ‘無석면건축물’에서만 개설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출산 후의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현행법은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과 위생관리, 그리고 위해 방지 관련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건물 자체가 노후됐거나 천장재를 비롯한 건물내외장재 성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후조리원을 개설하거나 영업하는데 별도의 제재가 없는 실정이었다.
입소한 건물이 노후됐거나, 천장재를 비롯한 건물내외장재 성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제재 없이 산후조리원이 영업을 할 수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아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최초 신고할 때 기초지자체장은 석면관리법상의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거나 무석면건축물일 경우에만 산후조리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감염과 면역에 취약한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자가 초미세먼지보다 작고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건물에는 산후조리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돼 상대적으로 감염과 면역에 취약한 출산 후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거창한 담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향후 산후조리원에서의 출산 후 임산부와 영아가 석면으로부터 보호받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