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허위 기재해도 벌금 고작 '100만 원'

진료기록 허위 기재해도 벌금 고작 '100만 원'

기사승인 2019-02-11 16:37:56

법원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의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기록의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블랙박스법이 만들어졌지만, 진료기록에 대한 관리·처벌이 아직 미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서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30명이었다.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아무도 없었다. 실제 재판에서 허위 기재에 대해 법원이 의사의 단순 실수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진료기록이 사라진 일도 있었다. MBC는 어깨 인대 수술을 받다 어깨뼈까지 깎여 나간 김씨가 진료기록을 받으려 했지만, 병원이 폐원한 상황이라 병원 측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보도했다. 폐원하면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넘겨야 하지만, 병원 측 컴퓨터 서버 고장으로 삭제되었다는 해명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연간 6000여 개에 달하는 병원이 휴업·폐업을 하지만 보건소가 진료기록을 제출받은 경우는 4.5%에 불과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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